전라남도가
'소형어선의 구명동의 상시 착용과
구입비 일부 국비지원을 위한 관련법 제정'과 어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한
어선 위치 자동발신장치의 국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를
'어선사고 예방특별기간'으로 정해
출항 전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 비치와
사용법, 구명조끼 착용법 등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은 5톤 미만의 어선이 2만9천여 척으로
전체 어선의 9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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