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전국 최초로 제정된 광주 학교 자치 조례.
교육과학기술부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재의를 요청했었는데,
광주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했습니다.
조례의 효력 발생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END▶
◀VCR▶
학교 안에 설치된 4개의 자치기구가
인사와 예산 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광주 학교 자치 조례.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졌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등 조례 내용이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 교육청과 함께
재의결을 요구했고,
광주시의회가 표결에 나섰습니다.
◀INT▶
교육감과 열띤 질의 응답을 펼친 끝에
광주시의회는 찬성 19, 반대 4표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SYN▶
의장...
이에 따라 학교 자치 조례는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됐지만
완전한 효력까지는
아직 교과부라는 산이 남아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재의결된 자치 조례안을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기로 했지만,
교과부는 법적 다툼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INT▶
교육감...
진보와 보수 단체의 찬반 논란에다
재의결 요구까지 빚어졌던
전국 최초의 학교 자치 조례.
조례 제정과 효력 발생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