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올해도 선원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재해보험료 분담률은 국비 45%, 선주 55%로
목포시는 선주 부담액 가운데
어선 규모별로 4에서 16%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목포지역 등록 어선은 천 60척으로,
5톤 이상은 재해보험 의무 가입,5톤 미만은
자율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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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입력 2013-03-25 08:10:29 수정 2013-03-25 08:10:29 조회수 2
목포시가 올해도 선원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재해보험료 분담률은 국비 45%, 선주 55%로
목포시는 선주 부담액 가운데
어선 규모별로 4에서 16%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목포지역 등록 어선은 천 60척으로,
5톤 이상은 재해보험 의무 가입,5톤 미만은
자율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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