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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늦춰 승진' 시킨 완도군청 공무원 징계

김양훈 기자 입력 2013-03-25 18:05:40 수정 2013-03-25 18:05:40 조회수 3

전라남도는
지난 2011년 음주측정 거부 징계 대상 공무원을
3개월 이상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징계 심의를 미뤄 승진시킨
당시 완도군청 인사담당에게 감봉 3개월을
총무과장에게 불문경고 처분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감사원이 이들에게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을
각각 내렸지만 표창 감경을 통해
징계수위가 낮아졌다며
'솜방망이 처벌'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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