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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세라믹산단 '토지매입비 40%' 보조

입력 2013-03-31 21:05:38 수정 2013-03-31 21:05:38 조회수 2

목포시가 11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세라믹일반산업단지의 조기 분양을 위해
파격적인 분양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시는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토지매입비의
4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60%는
융자를 알선해 그 이자를 시에서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인세와 소득세가 3년 동안 면제되고
이후 2년은 50% 감면되며
취.등록세와 재산세도 15년 동안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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