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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 비방 40대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3-04-02 18:05:45 수정 2013-04-02 18:05:45 조회수 1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제18대 대선 기간 중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인신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단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데다 교통사고로 동생이 숨진 이후
정신적 충격에 따라 편집증적인 행동을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씨는
"박그네가 들고 다니던 범죄수첩에는
전국 범죄자 명단이 줄줄이 기록돼 있다.
이 수첩을 찾아내야 범죄자 소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는 등 허위의 글을
지난해 7월1일부터 3개월여 동안
포털사이트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116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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