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 해양항만청이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까지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39개 업체를 대상으로
허가사항 이행 여부와 실태, 적정성 등을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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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8 18:05:24 수정 2013-04-08 18:05:24 조회수 2
목포지방 해양항만청이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까지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39개 업체를 대상으로
허가사항 이행 여부와 실태, 적정성 등을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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