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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정

입력 2013-04-16 21:05:56 수정 2013-04-16 21:05:56 조회수 1

장애인과 고령자,임신부 등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 교통수단을
보급하는 내용의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전라남도가 오늘 자로 입법예고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은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의 도입과 운영,
통합 콜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천16년까지 저상버스를
시내버스의 30% 수준인 2백 대까지 늘리고
장애인 콜택시도 22개 시군으로 확대해
160여 대 확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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