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전라남도 5월 불법어업 합동단속

입력 2013-05-01 10:05:32 수정 2013-05-01 10:05:32 조회수 1

전라남도가
산란기 어패류를 보호하기위해
5월 한 달동안 해양수산부,해경과 함께
불법어업 합동 단속을 벌입니다.

대상은 도 경계를 넘어선 불법 조업과
어린 고기 포획, 허가와 다른 어구 사용 등이며
특히 삼중 자망과 통발 등 고기 씨를 말리는
고질적인 불법어업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330건의 불법어업을
적발했고 올들어서는 지금까지
75건을 단속해 행정 처분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