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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

입력 2013-05-09 08:10:22 수정 2013-05-09 08:10:22 조회수 2

함평군이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는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
학교 정화구역,버스정류장,택시 승강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오는 11월부터
이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2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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