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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무단방치*불법개조 차량 집중 단속

박영훈 기자 입력 2013-05-13 18:05:33 수정 2013-05-13 18:05:33 조회수 2

무단방치 차량과 불법 개조된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펼쳐집니다.

목포시는 교통안전공단,경찰과 합동으로
도로와 주택가,공터 등에
버려진 차량과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법으로 구조를 바꾼 차량들에 대해
이달 말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벌입니다.

통보를 받고도 스스로 처리하지 않은 무단방치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를,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 수위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벌금,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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