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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크레인 사고 현장 안전수칙 위반 속속 드러나

박영훈 기자 입력 2013-05-13 18:05:48 수정 2013-05-13 18:05:48 조회수 2

어제 5명의 사상자를 낸 크레인 사고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사를 맡은 업체측은 휴일에 작업을 할 경우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보고를 하지 않았고,
현장 인력들도 의무 사항인 안전줄 없이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하도급을 받은 크레인 임대업체가
재하도급 방식으로 인력을 수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해당 크레인은 지난 달 22일 실시된 점검에서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았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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