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24일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여객선과 유도선, 낚시어선
뿐만 아니라 고속으로 운항하는 소형선박,
선외기, 레저보트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사전예고제도 병행 실시됩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운항이 적발된 경우
5t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t 미만 선박은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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