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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호고속 운행거리 수당 산정은 무효"

박영훈 기자 입력 2013-05-15 10:05:26 수정 2013-05-15 10:05:26 조회수 2

운행거리에 따라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금호고속의 임금협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2민사부는
금호고속 직행버스 운전기사 52살 김모씨 등 254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수당을 시간단위 방식이
아닌 운행거리로 계산한 임금협정은 무효"라며
회사에게 21억여원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이 확정된다면 소송에 참여한 운전기사들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근무
기간에 따라 80만원부터 많게는 천 700만원까지 지급받게 되지만,금호고속은 항소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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