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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임시 주정차 2곳 시범 운영

박영훈 기자 입력 2013-05-27 21:05:54 수정 2013-05-27 21:05:54 조회수 2

목포시가 점심시간 시범지역 2곳을 정해
다음 달 한 달동안 상가 주변의
주정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신도심은 신흥로 우성아파트에서
삼성아파트 구간 천 195미터이며,
원도심은 영산로 KT사거리에서
세무서 주변도로까지 천 425미터로,
점심시간대인 낮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주정차가 임시 허용됩니다.

목포시는 시범 운영뒤 도심 전구간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시범지역이라도
점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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