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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개량자금 저리대출

박영훈 기자 입력 2013-05-29 08:10:29 수정 2013-05-29 08:10:29 조회수 2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이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됩니다.

목포시는 20년 이상 된 노후 불량주택에 대해
신축을 기준으로 단독주택은 6천만 원,
다가구주택은 1억 8천만원까지
우리은행을 통해 저리 대출을 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인이 우리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대출자격과 대출한도를 심사해
착공 시 대출금의 50%를, 준공시 나머지 50%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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