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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금연실천, 비흡연자 보호' 조례 제정

김양훈 기자 입력 2013-05-31 08:10:21 수정 2013-05-31 08:10:21 조회수 2

완도군이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지원하고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완도군의 '금연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 등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민간단체와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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