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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불법 광고물 집중 철거 단속

양현승 기자 입력 2013-06-01 21:05:31 수정 2013-06-01 21:05:31 조회수 2

옥암과 남악신도시 아파트 단지와
상가밀집지역에서 불법 광고물 집중단속이
이뤄집니다.

전라남도와 목포시, 무안군은
보행로에 설치된 입간판과 풍선형 광고물 등과
불법 현수막, 전단, 음란퇴폐 광고물 등을
다음 달 3일부터 2주동안 집중 철거합니다.

전라남도는 나머지 시군에도 일제정비
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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