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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입력 2013-06-10 18:05:19 수정 2013-06-10 18:05:19 조회수 1

전라남도는
수산직불제의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 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시행중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취약 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주민 이탈을 막아 수산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5개 시군 4650어가에 어가당 49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 연간 60일 이상인 조업실적 입증이
어려운 맨손 어업인들은 어촌계장이나 계원,
이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들의 보증으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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