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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횟집 거리 철거 소송 이달 중 결론날 듯

박영훈 기자 입력 2013-06-11 18:05:42 수정 2013-06-11 18:05:42 조회수 2

북항 횟집 거리 철거를 놓고
목포시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 결과가 이르면 이달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시는 지난 해 11월
북항 횟집 거리 노점상 등 상인들을 대상으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기한 철거 소송의
선고가 이르면 오는 20일 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법원의 결정이 나면 다음 달부터
강제 철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2명의 철거 대상 상인들 가운데,20여 명은
자진철거를 약속했거나 목포시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나머지 상인들은 현실에 맞는
영업 보상 등을 요구하며 철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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