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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침몰 4명 사망.실종 어선 선장 집행유예

김양훈 기자 입력 2013-06-24 08:10:29 수정 2013-06-24 08:10:29 조회수 2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장 44살 한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고용된 선장인데다 생존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신안군 만재도 인근해상에서
한 씨와 선원 8명이 탄 9.77톤급 어선이 침몰해
선원 장 모씨 등 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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