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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위반 업소 다음 달부터 강력 단속

박영훈 기자 입력 2013-06-25 10:05:19 수정 2013-06-25 10:05:19 조회수 2

여름철 심각한 전력난 속에 에너지 절약 위한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시민감시단을 포함한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를
꾸린 목포시의 경우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2개월 동안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냉방온도가 26℃ 미만인 대형건물과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등이
단속되며,특히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업소가
밀집한 하당 한솔문고 주변 상가 지역은 특별 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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