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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특정 직렬 위한' 기구 개편 논란

입력 2013-06-28 21:05:27 수정 2013-06-28 21:05:27 조회수 2

무안군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에
행정직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해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최근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농촌지도관만 임용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를 행정과 농업직까지
확대했는데 인사정체가 심한 행정직 사무관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당초 개정안에서는 의사나 보건직렬만
가능한 보건소장 자리도
행정직까지 포함했다가 지역보건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철회하는 등
무안군의 인사행정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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