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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공중이용시설 흡연 단속..과태료 10만 원

박영훈 기자 입력 2013-06-29 08:10:41 수정 2013-06-29 08:10:41 조회수 1

다음 달부터 공중이용시설 흡연 행위에 대한
단속이 본격 시작됩니다.

단속대상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청사와 150제곱미터 이상
일반음식점, 대형 상가,의료기관,
교통관련시설 등으로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남 시군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7월 1일부터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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