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이
낚시 부산물로 인한 땅과 물의 오염을 막기위해 내수면에서의 낚시와 어로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14개 읍면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로 1년 허용, 5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만든데 이어
운영을 담당할 내수면 관리자를 선정했습니다.
신안군에서 낚시금지구역 대상지는
저수지 210곳과 용배수로 140곳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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