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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학교 재정 지원 조례 제정돼야"

박영훈 기자 입력 2013-07-03 18:15:50 수정 2013-07-03 18:15:50 조회수 2

학생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남교육정책연구소가 오늘 마련한
농어촌 학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도심 공동화지역 학교와
농어촌지역의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은 물론 광역 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광주시와 충북,강원도의 경우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해 광역 자치단체가 아닌 교육청 지원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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