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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8월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

입력 2013-07-04 08:21:02 수정 2013-07-04 08:21:02 조회수 2

전남경찰청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준수 약속을 지키면
벌점과 면허정지 일수를 줄여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를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1년 동안 무사고무위반 약속을 지킨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특혜 10점을 부여하는 한편
점수를 받은 운전자는 이전에 받았던 벌점을
특혜 점수 만큼 없앨수 있는 제도이며
벌점이 없으면 마일리지처럼 적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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