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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낭비 33개 업체 1억7천만 원 과태료

양현승 기자 입력 2013-07-09 21:15:37 수정 2013-07-09 21:15:37 조회수 1

전라남도는 지난 겨울
에너지 사용제한 공고를 위반한
33개 업체에 1억 7천 4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에너지 사용제한 공고는
지난 겨울 한빛원전 가동 중단으로
예비 전력이 낮게 전망되면서
계약전력 3천킬로와트 이상을 사용하는
전남의 205개 업체에 내려진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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