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농어업 재해대책 심의위원회는
지난 봄철 이상 저온 현상으로 인한
과수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4월, 이상저온 현상으로
배와 매실 등 6천백여 농가,
4천4백여 헥타르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이같은 조치로 농약대금 등 53억 원 지원과
영농자금 상환연기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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