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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폭행한 해남군의원 벌금형

김양훈 기자 입력 2013-07-16 18:15:39 수정 2013-07-16 18:15:39 조회수 1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공무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해남군의회 김 모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해남읍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공무원 김 모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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