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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역 청년 우선 고용'

입력 2013-07-24 08:20:55 수정 2013-07-24 08:20:55 조회수 1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해당 지역의 청년 미취업자를 우선 고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지방대학 졸업생
채용 인원은 전체 정원의 절반에 그쳤으며
8곳 가운데 1곳은 지방대 출신을 단 한 명도
뽑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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