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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과일 국내 반입 금지

입력 2013-07-27 08:20:22 수정 2013-07-27 08:20:22 조회수 2

농림축산검역본부 무안공항사무소는
외래 병해충을 옮길 수 있는
망고와 오렌지 등 외국 신선과일을
국내에 반입할 수 없다며
해외 여행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무안공항사무소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를 여름철 특별검역기간으로
정하고 여행객 휴대물품에 대한 검역과 검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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