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경찰서는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43살 함평군 대동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4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폭행한 것으로 비롯해
2011년과 지난 5월에도 아내를 폭행해
입건되는 등 가정폭력 '삼진아웃제'에 해당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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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8 21:15:50 수정 2013-07-28 21:15:50 조회수 1
함평경찰서는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43살 함평군 대동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4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폭행한 것으로 비롯해
2011년과 지난 5월에도 아내를 폭행해
입건되는 등 가정폭력 '삼진아웃제'에 해당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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