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부터 동물용 의약품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됩니다.
동물용 의약품 처방제는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한 뒤에 직접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해 약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5년동안
단계적으로 처방제 대상 약품을 확대 조정할
예정이며, 올해는 마취재와 호르몬제 등
97종이 처방제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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