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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함평군 관급자재 부적정 계약 적발

양현승 기자 입력 2013-08-05 18:16:12 수정 2013-08-05 18:16:12 조회수 3

함평군이 관급자재 구매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함평군은 지난 2011년말,
함평읍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하면서
원가계산을 통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자체기준을 적용한 뒤 사업 시작전
3개월 전에 모 농공단지에 입주한 A 업체와
8억 8천여만 원 상당의 수문설비 자재를
수의계약 했습니다.

감사원은 예정가격 작성 등
지방계약법에 의해 계약업무를 하라고
함평군에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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