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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남발?(R)

김양훈 기자 입력 2013-08-05 21:16:10 수정 2013-08-05 21:16:10 조회수 2

◀ANC▶
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인데
그 과정이 개운치 않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주로 30kg 포대에 담겨 판매되고 있는
천일염은 옮기는데 많은 불편이 뒤따랐습니다.

신안군은 따라서
소금포대를 20kg짜리로 무료로 바꿔주기로 하고 납품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금액이 3억 8천만 원인 이 사업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방식으로 추진된다는
것입니다.

2천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지만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생산한 제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단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CG)

◀SYN▶ 신안군 천일염산업과
농공단지.//

그러나 농공단지에 입주해 소금 포대를
생산하는 다른 업체들은 심사대상에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태풍 피해복구 등 시급한 사업도
수의계약을 할 때 여러 업체를 비교를 하는데
이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SYN▶ 신안군 세무회계과
검토해서.//

함평군도 지난 2011년말,
함평읍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하면서
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고
8억 8천여만 원 상당의 수문설비 자재를
A모업체와 수의계약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역시 농공단지 입주업체라서 수의계약한 것인데 이 업체는 사업시작 석달 전에서야
농공단지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금액과 상관없이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규정이 특혜성 계약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양현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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