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아파트 층간소음과 관련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했습니다.
개정된 규약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조정과 예방을 위한
아파트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고,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금지할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아파트는
오는 9월 30일까지 단지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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