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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자경농지 세금감면제 축소 안 돼"

입력 2013-08-07 08:20:43 수정 2013-08-07 08:20:43 조회수 2

전라남도는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현행 농지 소재 시군 지역이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또 현행 제도를 개선해
고령이나 노약자는 감면대상 경작 기간을 8년
에서 3년으로 단축해줄 것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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