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최근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어린고기 사전 방류요구가 수용됨에 따라
예비비 1억 6천 5백만 원을 투입하는 등
대대적인 방류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전남과 경남 도지사와의 협의를 통해
사전 방류 비용 가운데 어민 자부담 비율 20%를
각 도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며,
황토 사용 부분은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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