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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행.의정 위법 127건 차단

입력 2013-08-14 08:21:09 수정 2013-08-14 08:21:09 조회수 1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다섯 달동안 지자체와 교육청,
지방의회 등의 행정.의정활동을 감시해
백27건의 선거법 위법 행위를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위법 행위는 연두 순시 참석자에 대한
제3자의 기념품 제공, 군수 업추비로
특정 종친회관 준공식에 화환 제공,
군수의 관내 조합대회 반복적 축사,
시장 명의의 상장 수여시 제3자의
부상 제공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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