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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전남*경남*경북 적조 피해 20억 지원

양현승 기자 입력 2013-08-16 08:20:59 수정 2013-08-16 08:20:59 조회수 1

안전행정부가 적조 피해를 입은
경남과 경북, 전남에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긴급지원합니다.

정부는 적조 발생으로 인한 어류폐사와
방류 등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 납기 연장이나 유예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다음 주 을지연습 훈련 기간
수산관련 부서는 훈련 대신 방제활동에
전념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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