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 치패 등이 수산물 재해보험 대상에서
빠져있어 양식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연재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손실 보전을 위해
넙치와 굴, 김 등
10여개 수산물의 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복 치패 등 수산물 종묘는
피해규모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일부 전복 치패 양식어민들은
올해 고수온에 또 피해가 발생했지만
재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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