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체납액의 대부분을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누적 세외수입 체납액이
178억7천만 원으로 이 가운데
주정차 위반과 책임보험 미가입 등에 따른
과태료 체납이 141억여 원으로 79%를
차지했습니다.
목포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전담반을 꾸리고 부동산 압류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예금과 급여 압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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