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선거법 위반 예방활동을 벌입니다.
선관위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안부 인사를 빙자한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 식사나 선물 제공 등의
기부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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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기자 입력 2013-09-05 21:15:32 수정 2013-09-05 21:15:32 조회수 2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선거법 위반 예방활동을 벌입니다.
선관위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안부 인사를 빙자한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 식사나 선물 제공 등의
기부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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