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임시회에서 공립유치원 수업료를
12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 공립 유치원 수업료는
27만원 가량으로 6만 8천원 씩 연간 4차례
분할 납부해왔으며, 앞으로 매월
2만2천8백 원을 납부하는 방식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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