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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공립유치원 수업료 12달 분할납부 가능해져

양현승 기자 입력 2013-09-07 08:21:03 수정 2013-09-07 08:21:03 조회수 2

전남지역 공립유치원 수업료를
매달 분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임시회에서 공립유치원 수업료를
12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 공립 유치원 수업료는
27만원 가량으로 6만 8천원 씩 연간 4차례
분할 납부해왔으며, 앞으로 매월
2만2천8백 원을 납부하는 방식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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