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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미꾸라지 불법양식 40대 적발

입력 2013-09-12 18:15:56 수정 2013-09-12 18:15:56 조회수 2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산 어린 미꾸라지를 불법으로 양식해
판매하려한 양식업자를 적발됐습니다.

최모씨는 지난 7월
미꾸라지 수입업체로부터 10㎝ 이하 크기
미꾸라지 4점4톤, 3천5백만 원 상당을 사들여 이식 승인없이 불법 양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식용 미꾸라지는
환경생태계 교란 등의 이유로 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하고 있으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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