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안영섭 목포해양대 전 총장 징역 10월 선고

양현승 기자 입력 2013-09-16 08:20:24 수정 2013-09-16 08:20:24 조회수 1

교직원 채용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영섭 전 목포해양대
총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안 전 총장이 모범을 보여야 했음에도
뇌물을 챙겨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고 뇌물 액수도 적지 않다"며
징역 10월에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 전 총장은
지난 2011년 3월, 목포시의 한 식당에서
50살 이 모 씨를 만나 자녀를 해양대 직원으로
채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ND▶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