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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연안어선 31척 감척

김양훈 기자 입력 2013-09-17 08:20:27 수정 2013-09-17 08:20:27 조회수 2

완도군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 연안어선 31척을 감척하기로 했습니다.

감척대상은
연안통발을 포함해 연안복합, 연안자망 등
업종간 분쟁으로 감척이 필요한 어선으로
신청자격은 1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 소유하고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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