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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수산물직매장 보조금 부당교부 2명 징계

김양훈 기자 입력 2013-09-28 08:20:53 수정 2013-09-28 08:20:53 조회수 2

감사원은
인천시에 수산물 직매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업자에게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한
신안군청 공무원 최 모 과장 등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2월, 인천시 중구에 C조합 법인이
추진한 수산물직매장 시설사업의 보조금 가운데
토지매입비 보조금 4억 2백만원을
부당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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